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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7시간’ 타고 대구-창녕까지 65km 강도 원정

홍수현 기자I 2024.02.22 06:50:59

돌아올 땐 힘들어서 차량 이용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자전거로 7시간을 이동해 강도짓을 벌인 3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9시께 창녕군 대지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70대) 할머니를 위협한 후 현금 26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데려가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할아버지가 집에 있었으나 술에 취해 자고 있어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도주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탐색과 주변 탐문을 통해 20일 대구 북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창녕에서 농업일을 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6개월)을 넘기고도 계속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고에 힘들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과거 창녕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어 이곳을 선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말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대구로 돌아가려 했으나 체력의 한계로 대구에 있는 지인에게 태워달라고 전화해 승용차를 얻어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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