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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고기를 양식장 사료로"…바다 망치는 생사료 사용 추적

임애신 기자I 2022.05.15 11:00:01

해수부,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 실시
불법 포획된 어린물고기 생사료 사용 금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어린 물고기를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력 관리에 나선다. 생사료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으로 어가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해 생사료 공급자를 특정함으로써 불법 어획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 실현을 위해 어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이달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어류 양식어가와 수협중앙회, 그리고 일선 지자체도 함께 한다.

양식용 사료는 크게 생사료와 배합사료로 구분된다. 생사료는 곡물과 어분을 배합해 가열한 후 건조한 배합사료와 달리 가열·건조 과정을 생략해 물고기를 잘게 갈아 만든다. 생사료는 먹이로 투여하더라도 유실량이 많고 수중에 퍼져 어장 환경을 악화해 중장기적으로 양식장뿐 아니라 바다 환경을 오염하는 원인이 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어업인들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어업인들이 생사료 사용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어류양식용 배합사료가 생사료에 비해 어류의 생장에 있어 효율이 떨어져서다. 통계청의 ‘어류양식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먹이양 가운데 생사료는 45억9700톤, 배합사료는 8억9200톤으로 생사료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해수부가 이번에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지원하고, 생사료의 원료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어린물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생사료 사용 이력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류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물 판매처를 추적해 공급처를 확인하고, 공급처에서 어린 물고기 등 불법어획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에서 확보된 통계 자료를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된 생사료만 어류 양식어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생사료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업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생산자들은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력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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