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민후의 기·꼭·법]언택트 시대의 주류 온라인 판매는?

장영은 기자I 2020.12.20 09:30:0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술집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혼술’을 즐기거나 소수의 인원이 집에서 간단한 음주를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주류 구매 역시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주류 판매·구매 위험 등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해 주류의 통신판매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사진제공= 민후)


앱 이용한 스마트 오더, 주류 판매 가능해져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청 고시 등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를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자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전통주인 경우, ②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받아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경우, ③주류소매업자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그리고 ④주류소매업자가 앱 등으로 주문을 받고, 대면해 주류를 인도하는 경우(스마트오더)가능하다. 기존의 주세법과 관련 규정은 주류의 통신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나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문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중 스마트 오더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한 스타트업은 이용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앱을 통해 지불하면, 이용자는 업체와 제휴된 매장에서 웰컴드링크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고객이 매장에 찾아가 대면으로 주류를 인도받는 일종의 주류 정기 구독 서비스다.

이처럼 주류제도의 개편으로 인하여 다양한 모델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주류 관련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판매 정의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필요

다만, 주류 통신판매는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의 정의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하는 것인데, 청약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 정보의 제공 등이 통신의 수단으로 이뤄지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가격대의 주류 중 하나를 살 것을 청약하고 결제한 뒤, 실제 구매할 주류가 무엇인지는 추후 통신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규정을 완화해 해석하면 추후 정보 제공 혹은 구체적인 주문 등이 통신을 통해 이뤄지더라도 결제 등 판매하는 행위가 통신을 통하지 않고 이뤄졌다면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주문·결제를 통한 청약 중 하나의 단계라도 통신을 통하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대면거래 있다면 통신판매 아니라고 해석해야

현재 위와 같은 정의규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완화되는 주류 규제 속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기업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통신판매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제 등 청약이 통신을 통해 이뤄졌으면 추후 세부사항을 주문하는 과정이 통신을 통했는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주류의 통신판매 제한 이유 중 하나는 미성년자 주류 구입의 방지인데, 입법취지와 문언의 해석을 종합해 고려하면 고객의 청약 및 기업의 그에 대한 수락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면 추후 통신으로 고객이 세부사항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주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임한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