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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도심공원 사유지 매입부담 22兆…부산시 등 `울상`

박일경 기자I 2019.02.21 06:11:00

사유지만 사도 여의도 면적의 149배
광주·부산도 10% 넘게 공시지가 올라
건설업계, 민간공원 개발 ‘눈독’…난개발 우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에 달하는 433.4㎢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된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149배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지속될 경우 재원이 최대 2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해 사이에 5조원 가량, 약 28% 급증한 수치다.

20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공유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사유지만 매입하는 데 소요될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규모는 17조1912억원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 공시지가도 대폭 올라 관련예산이 더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13.87%에 이어 광주 10.71%, 부산 10.26% 순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에 주로 의존하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겐 토지보상금에 대한 국비지원 없이 지방사무여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조성의 가장 큰 이슈인 재정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원사업을 민간에 개방, 지난 2009년 12월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만들어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1년 7월에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10만㎡ 이상의 공원부지 대상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할 때 시행절차도 마련했다.

관련법 및 지침 등을 정비해 민간공원 개발 기반을 확보했으나 민간 참여가 저조하자 실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 등을 완화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 공원의 30%까지는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짓게 됐다는 뜻이다. 이때 의정부시에서 첫 사례가 생겼다.

경기도 의정부의 직동공원(42만7000㎡)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공원 개발이 진행돼 개발업체가 2016년 4월 1850가구 아파트 분양까지 마쳤다. 수원시 영흥공원(59만3000여㎡) 또한 민간업체가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이런 방법으로 전국 100여개소의 공원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수익성이 낮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계속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심 내 자연녹지란 본래 공원 취지와는 달리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감정평가나 우선협상대상자, 환경단체와의 갈등 등 잡음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 민간공원특례사업위원회는 녹지 보전을 원하는 시민 항의가 거세지자 최근 해안 경관의 축에 해당하는 청사포공원 등 4곳에 대한 제안서를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월평 근린공원 사업안과 관련, 시에 기부채납할 공원 면적을 70%에서 되레 80%로 늘리는 방안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월평공원 399만㎡ 가운데 96만㎡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16만㎡는 27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계획했으나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아파트 과잉 공급을 우려해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지자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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