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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에 현장평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점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강 의원은 “현장 평가자들이 정부가 공인하는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장평가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게 학대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