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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주소지 함께라면…주택 양도전 확인하세요[세금GO]

조용석 기자I 2023.11.04 09:04:49

주소지 함께 있다면 생계 달리해도 1세대로 묶여
1세대2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개별세대 설명 가능하나 복잡하고 인정 못 받기도
“양도 전 사실대로 주민등록 정리 바람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A씨는 수년 전부터 시골 자가주택에 사시는 부모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에 두었다. 생계를 따로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자신과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사정이 생겨 자신의 아파트 매도했는데 이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이기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각각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별도 세대임에도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한쪽이 집을 매각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 후 과세대상을 자료를 분류한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 A씨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된 이유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 발부 이전이나 또는 발부된 이후라도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지급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개별세대임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돼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하기 전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부부로 간주해 1세대로 본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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