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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3만8691명 확진 신기록 행진…내주 5만명 이상 예상(종합)

양희동 기자I 2022.02.06 10:19:18

누적 확진자 100만9688명…재택치료 12만명 넘어
정부, '사적모임 6인, 영업제한 9시' 거리두기 연장
7일부터 팍스로비드 50대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0시 기준 3만 8691명으로 4만명에 육박하며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이날 역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재택치료 환자도 13만명에 육박하며 최대관리가능인원(16만 3000명)에 근접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재연장하고, 먹는(경구용) 치료제는 50대 기저질환자로 처방을 확대한다.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일별 추이. (자료=질병관리청·단위=명)
신규 확진자 4만명 코앞…치명률 계속 낮아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869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만 850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8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00만 9688명이다. 지난 31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만 7078명→1만 8342명→2만 269명→2만 2907명→2만 7443명→3만 6362명→3만 8691명이다.

재택치료자는 12만 8716명으로 방역당국이 밝힌 관리 한계치인 11만명을 넘어섰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72명이다. 지난 31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77명→272명→278명→274명→257명→269명→272명이다. 사망자는 15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6873명(치명률 0.68%)이다.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하 5일 오후 5시 기준)은 2431개 중 411개(16.9%)가 사용 중이다. 수도권 병상은 1743개 중 304개(17.4%)가 사용 중이다. 6일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2만 8716명이며 최대관리가능인원은 16만 3000명(관리의료기관 532개소)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1일 이상 배정대기자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282명으로 누적 4468만 1986명, 누적 접종률은 87.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만 8022명으로 누적 4411만 1768명, 86.0%다. 신규 3차 접종자는 20만 4118명으로 누적 2816만 5298명, 54.9%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3차 접종률은 86.2%이다.

7일부터 ‘거리두기’ 2주 연장…팍스로비드 50대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부터는 60대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 더해 50대 기저질환자까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을 확대했다.

기저질환자 기준은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등이다.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은 당초 65세 이상이었지만 사용이 저조해 지난달 22일 6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지난달 14일 첫 투약 이후 지난 3일까지 총 1275명분이 처방됐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자 961명,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93명, 감염병전담병원 입원환자 221명 등이다. 국내에 남은 먹는 치료제는 3만 595명분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사회적 거리두기도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재연장했다. 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 전환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각 시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유지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영업시간제한에서 제외한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적용한다. 11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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