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탈취 등 21건 수사…"카톡·문자메시지 사기 조심하세요"

이후섭 기자I 2021.05.09 09:54:31

과기정통부·경찰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최근 3개월간 피싱사이트 32건 발견…계정해킹 등 21건 수사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의심되면 118로 신고해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코인원·빗썸 등 가장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 최근 3개월 동안에만 32건의 피싱 사이트가 발견돼 작년 한해 41건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노린 동시다발적인 계정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은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가상자산 거래소 공격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전담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14건을 적발해 147명을 검거(구속 5명)했는데, 이중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는 개인의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 등 현재 21건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기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이 고가에 매수해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법인 서버에 침입해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해 보관하고 있던 코인 160만개를 탈취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특히 △카카오톡 등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은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URL이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제시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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