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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세, 당장 현금 없다면

강경래 기자I 2020.12.20 09:24:10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2억원가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는 상속받은 아파트 한 채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는 상속세 일시납이 어려운 상태다. 이때 이상속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 있을까?

한 번에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해

상속세는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 번에 상속세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분할납부는 상속세를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제도다. 만약 상속세액이 2000만원 이하(1000만원 초과)인 경우 분할납부한다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한다면, 절반을 신고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후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 제도는 별도 과세관청 허가와 담보 제공을 할 필요가 없고 가산금도 없다. 다만 납부 기한이 짧기 때문에 단기간 현금 융통이 어렵다면 분납에 따른 실익은 없다.

일시에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 이용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제도이다.

만약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신청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총 납부할 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분의 1씩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총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부연납은 반드시 과세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에 대해 이자처럼 가산금도 발생한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가산금은 1.8%다. 또한 납세자는 분할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해야 한다.

이때 담보는 상속재산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속인 명의 부동산, 금전,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납세자들은 납세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기 여의치 않다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곤 한다. 또 납세자는 연부연납 허가 후에도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납부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 혹은 연부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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