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관리소장 배치 대가 금품받기도..인력정보시스템 필요

성문재 기자I 2019.02.02 07:30:06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에 있어 관리사무소장 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생각해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자치관리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민이 입주예정인원의 2분의 1 이하로 입주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회사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배치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자치관리, 위탁관리, 사업주체관리)이나 소유형태(분양, 임대 등)에 관계없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총괄 관리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관리규약의 제·개정을 통해 결정된 주요 공동주택의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배치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사무소장에 배치하기 위한 조건과 배치할 자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택관리사 등의 선임 또는 배치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이 선임 또는 배치를 원하는 주택관리사 등에게 배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생 2모작을 꿈꾸며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라는 합격증 또는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경험이나 관련 인맥이 전혀 없는 지원자로서는 달리 대안이 없는 점을 악용해 암암리에 취업알선과 금품수수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겁니다.(1월19일자 관련기사: 관리사무소장은 무슨 일을 하나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취업시장이 경력이나 객관적인 업무능력, 공동주택관리를 관련 부수적인 자격(조경, 전기, 소방, 안전 등), 학력 등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이력사항으로 평가돼 배치되는 것이 아닌 금품수수와 알선에 의한 결과로 배치되는 것은 결국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적합한 주택관리사의 배치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보다 높은 품질의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입주자등의 기회가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협회는 설명합니다.

특히, 청년보다는 중장년 합격자 또는 자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택관리사보시헙의 합격 현황을 볼 때, 조기퇴직수당 등 목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합격자 또는 자격자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금품 등에 의한 취업알선 등으로 배치에 관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인력수급상의 변질 또는 왜곡을 낳을 우려가 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가 건축물과 다양한 시설물,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 자격시험에 의한 기초 소양 이외에 현장 실무적인 경험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품수수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는 주택관리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입니다

또한, 일단 금품제공으로 특정 단지에 주택관리사등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제공한 금품을 해당 단지의 관리업무 중에 보전받으려는 보상심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관리비리나 관리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등의 인력정보 공급시스템을 정비해 단지 특성에 적합한 주택관리사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인력 정보의 수요처와 공급처를 네트워크화해 매칭시켜주는 것)하는 일이야말로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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