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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 위협하는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방법[파도타기]

권효중 기자I 2024.03.23 09:00:00

해수부, 지난 21일 전남 신안서 중국 어선 2척 나포
지난해에만 54척 나포, 불법 조업 근절되지 않아
올해는 '친환경 어업지도선' 5척 더 바다로 나가
정부, 단속 공무원 안전 강화·예우 보장도 확대 추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1일 해양수산부가 전남 신안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매년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효율적인 어족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전남 신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해 어업일지를 확인했다. (사진=해수부)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1일 오전 6시 40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중국 2척식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대형 그물을 이용해 바다 밑바닥을 ‘샅샅이’ 긁어가는 중국의 저인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기도 한 불법 조업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들의 덜미를 잡은 것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5호’다. 중국 어선들은 조업을 마친 후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어획물 약 4225㎏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조업을 마치고 2시간 이내에 조업한 정확한 어획량을 기재해야 한다. 해수부는 올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모든 어선에게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총 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동해와 남해, 서해 3곳에서 어업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어업감독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전국에서 886명으로, ‘무궁화’ 이름이 붙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업무를 수행한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일은 해경도 함께 하고 있으며, 수시로 바다를 살피거나 외국 어선들이 버리고 간 폐어구를 수거하는 등의 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어업지도선과 지역 수협과 어민들도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불법 조업은 끊이지 않는 추세다. 해경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3년)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선박은 총 1762척이다. 지난 2017년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는 중국 어선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해경은 54척의 외국 어선을 나포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조업에 대한 ‘엄정 대응’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해수부는 불법 어구를 상시 철거하고 전용 수거선을 띄우겠다고 밝혔다. 해경과 함께 수시 단속과 지도 역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체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4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 2년 5개월간 건조 과정을 거쳐 하이브리드 추진 기능을 갖춘 ‘친환경 어업지도선’ 5척을 올해 새로 띄운 것이 그 성과다. 1900t급 3척(무궁화 18호·19호·20호)과 900t급 2척(무궁화 21호·22호)는 기존 선박 대비 15%가량 연간 연료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어업지도선에 타 어업 관리에 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위험 업무를 하는 어업관리 공무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순직이나 부상을 당할 시에는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끔 예우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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