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검침일 변경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성문재 기자I 2018.08.18 08:3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015760)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폭증하는 기간이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인데, 검침일이 7월 1일인 경우가 7월 15일인 경우보다 전기요금 누진율에서 불리함에도 한전이 약관으로 검침일을 한전이 정한 날짜로 정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 했다는 겁니다.

실제 2017년 7~8월 일별 평균기온 통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컨 사용이 예상되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7월 중순 이후와 8월 중순 이전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침일을 1일로 변경하게 되면 이상 고온 기간을 분산시킬 수 있어 누진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데, 약관으로 검침일을 한전에서 정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니 시정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산정 기간 비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이러한 검침일 변경 효과는 전기사용량 폭증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날짜가 포함되는 기간에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사용량 폭증기간이 만약 7월16일부터 시작해 정확히 8월 15일 종료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검침일을 1일로 하게 되면 폭증사용량이 7월과 8월로 2분의 1씩 분산되므로 폭증 사용량이 분산 누진에 따른 요금 폭탄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위 조건은 누적사용량 변동에 따른 기본요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검토할 때 기본요금 변동에 따른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검침일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단일계약방식에서 400kwh까지는 기본요금이 세대당 1260원이지만 400kwh를 초과하는 경우 6060원으로 4800원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400kwh 사용세대와 401kwh 사용세대는 누진요금이 적용될 때, 1kwh 더 사용한 요금이 68원 증가(400khw 초과 구간 요금 215.6원, 400khw 이하 구간 요금 147.3원)하지만 기본요금이 6060원으로 높아져 실제로는 전기요금이 4868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 고온이 특정 월에 집중되는 해에는 오히려 15일 검침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동절기 사용량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감효과는 매년 다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따라서 검침일 결정 시에는 이상기온(폭염 또는 한파)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중순 이전에 있는지 이후에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한파시작일부터 2018년 폭염시작일까지 총 31일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중, 1~15일 시작·종료일과 16~31일 시작·종료일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추세 분석상으로 검침일 결정을 요금 절감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번 공정위 발표 의의가 전기료 절감효과보다도 소비자의 검침일 선택권을 약관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한 불공정을 시정지시한 데에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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