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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걱정 끝?…모든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나온다[30초 쉽금융]

정두리 기자I 2024.04.20 08:06:06

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정답은 ‘4번’입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극성을 부리자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피해 차단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기존 대책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이 있으나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올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신청 방법은 소비자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에서 모두 신청이 될 예정인데요.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SMS 등을 통해 통지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대리신청 및 비대면 신청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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