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수위 굉장히 높았다"...근무 중 노출 방송한 7급 공무원

박지혜 기자I 2023.11.23 07:18: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이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주무관 A씨가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무 도중 사무실에서 수차례 신체를 노출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부처 이름과 조직도가 방송에 노출되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돼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7급 공무원 (사진=YTN 방송 캡처)
A씨 방송을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이 지켜봤지만, 해당 부처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20대 여성 B씨가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신분으로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노출을 감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B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감사에 나서, B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