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10일 전 목사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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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4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 목사는 하지만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같은 달 16일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일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 을 몰취(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한다”며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보석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