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공정한 연금개혁 위한 세가지 원칙

송길호 기자I 2022.06.02 06:15:00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공적연금이 위기다. 지금과 같은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하다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현 세대 청년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게 되는 약 35년 후에는 청장년 세대 1인당 노인 1명에 대한 사회적 부양 책임이 있게 된다. 1년에 3개월씩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 당시부터 일찍 가입하고 일찍 수령한 가입자에게만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탓에 개혁은 필수 불가결하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두 차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고갈 예측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보증에 해마다 수 조원의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숫자 개혁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단순히 더 받고 덜 내기의 산술적 계산을 넘어 사회적 관련 부분의 종합적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박근혜의 610조, 문재인 760조

문제는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최적의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할 정치인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 또한 국민연금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5년 내내 연금개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애써 쉬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더욱이 검토안 조차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라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미봉책 이었다. 필자는 실제로 인사혁신처장 재임 시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대통령으로서 미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그 결과 박 정부는 610조원의 미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공무원 조직의 인기는 얻지 못했다. 반면 문 정부는 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않았고 국가부채는 760조원이 늘었다.

정치의 역할이 실종된 사이 올해 4대 연금에 국가가 부담할 돈이 8조 7천억으로 예상되고 이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5년에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한다. 이대로 가도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폰지 사기를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연금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합의

새 정부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연금개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기에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는 합의를 하면 좋겠다.

첫째, 전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자. 여야 각자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치열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충분히 마련 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채 지체하면 정권 초의 강력한 동력이 점차 식고 정치적 부담이 큰 연금개혁 논의는 점점 후순위로 밀린다.

둘째,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은 2040세대의 적절한 연금수급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정도에 적자로 돌아서고 약 15년 후인 2055년께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0세 국민은 35년 후인 2055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정작 자신은 받을 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서두르지는 말자, 그러나 반드시 해내자.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출범할 때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잡았다. 그 해의 대한민국 기대수명이 70.7세였으니 평균 10년 정도 연금을 받는 셈이었다. 2022년 현재 기대수명은 84.1세, 그리고 2055년은 89.5세로 늘었는데 그 사이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5년 늦춘 게 전부다.

사회적 십시일반의 정신 살아나야

지급시기를 늦추되 개인의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를 반영해야 한다. 연금 설계 당시에 비해 노년생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기여금을 5년 정도 더 낼 수 있게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지속적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는 자, 사회활동이 점차 줄어드는 90대 이상 계층에 대해선 수급액을 줄이는 방향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들은 국민연금에서 돈을 조금 덜 받아도 노후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들이 형편이 어려운 동료 시민을 위해 조금 적게 받는 사회부조적 정의가 필요하다. 다만 개인의 노후 책임(베짱이에게 주는 사회적 부양은 모럴헤저드이다)과 가족의 부양 책임의 적절한 부담이 사회정의 이며 구성원의 호응을 끌어내는 방안이다. 그저 손 놓고 도와달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30%에 달한다. 건강보험처럼 이들도 국민연금의 틀 내로 끌어들여 가급적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되 지나치게 소득이 낮은 이들에겐 기초연금 등 안전장치를 통해 사회기본연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저한의 부담이 모두를 납득 시킬 수 있는 사회부조이다. 90%는 스스로, 10%는 사회가 보장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경제성장과 번영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고 내 몫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모두가 합심하여 이 길로 가야한다.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거나 높은 경제성장률이 담보되어야 유지가능하지만 둘 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전체 국민들이 조금씩 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면서 연금을 가급적 적게 받고 늦게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실로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연금 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 이 지난하고도 고통스러운 개혁작업을 성공하려면 다른 각 공적연금(국민,군인,사학, 공무원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에서 세가지 원칙과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공적연금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슬기를 발휘해주길 바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