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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공무원 첫 유죄…박성민 전 정보부장 실형[사사건건]

황병서 기자I 2024.02.17 08:00:00

참사 책임 이유로 재판 받는 공무원 중 첫 유죄
法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 초래…국민적 기대 저버려”
박희영 용산구청장·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재판 대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주에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 내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 책임을 이유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 중 1심에서 유죄가 된 첫 사례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유가족·시민단체는 “피고인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왼쪽)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참사 책임 이유로 재판 받는 공무원 중 첫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과장 지시를 받아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곽영석 정보관(경위)에게는 징역 4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기 전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 후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22년 핼러윈 데이를 즈음해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정보보고서들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문제가 되는 정보보고서들이 ‘이미 그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보보고서들이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행위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등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여기에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지만, 전자기록을 임의로 파괴하고 참사 관련 형사·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선 “경찰 조직의 고위 간부로서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제출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하지만, 사고 직후 사고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소재가 경찰에 향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보안유지 명목으로 내부 문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상급자 지시라는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파익 삭제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제했다”고 했습니다. 곽 경위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고,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낮고, 작성자의 동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가 2023년 11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재판도 대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23일 해밀톤 호텔 대표 등을 상대로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형사 재판도 내달 시작됩니다. 사법부가 이들에 대해 어떤 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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