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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많이 찾는 24시 '아할'…결제·환불 민원 최다, 보안 개선 권고

권효중 기자I 2024.02.28 06:00:00

한국소비자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실태조사
키오스크 문제 인한 결제·환불 오류가 가장 많아
손해배상 약관 제각각, CCTV 안내 미설치도
"출입 인증 도입 권고, 청소년 교육도 강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사진관과 같은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키오스크 기기의 환불·결제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실태 조사 및 민원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관련 안내, 출입 인증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가 총 45건이라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키오스크로 인한 결제 오류, 거스름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환불)이 각 11건(24.%)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된 경우(품질) 관련 민원도 11건을 기록했다.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자주 찾는 고객인 청소년들 역시 계산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7.3%(156명)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불편 사유로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불량해서’라는 응답이 53.8%(84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충청권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손해배상 관련 약관이 제대로 고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조사대상 중 대부분인 73.3%(22곳)는 절도 등 범죄가 발생할 때에 대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26.7%(8곳)는 배상 금액이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제각각이었다.

CCTV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3%(10곳)은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었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이 결여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촬영 목적과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가 필수로, 한국소비자원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영업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보안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인 판매점 30곳 모두 24시간 운영되며, 출입에 제한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들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혹은 QR 인증을 거쳐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들도 출입 시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 인증 설비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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