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인 협박·악성 민원 등 생활 폭력 단속해 2만 4천명 검거

손의연 기자I 2020.11.08 09:10:41

경찰, 두달간 생활주변 폭력행위 단속해 546명 구속
폭행·상해가 절반 넘어…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가 그 다음
맞춤형 신변보호활동 등 피해자 지원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두달간 생활주변 폭력행위를 단속해 2만4881명을 검거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10월 31일 2개월간 ‘길거리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2만4881명을 검거하고 이중 54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고 합동 전담TF를 운영했다.

범행 유형은 △폭행·상해(59.1%) △업무방해·손괴(19.3%) △공무집행방해(7.0%) △무전취식·무임승차(6.6%) △협박·공갈·강요(4.6.%) 순으로 많았다.

검거된 이들의 연령은 50대가 26.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4.8%, 30대가 17.9%, 20대가 15%였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지역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제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그결과 지난 10월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이웃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폭력행위와 악성민원을 일으킨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경기도 하남시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14차례 폭행과 협박, 갈취를 일삼아온 피의자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경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연계, 순찰강화, 법률지원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 1389건을 실시했다.

경찰은 남성이 자신의 집을 훔쳐봤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에게 주거이전을 지원했고 추가범죄 가능성을 고려, 3일간 잠복근무를 벌인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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