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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화성 개번식장 투자한 ‘경찰·수의사’ 근황은?[댕냥구조대]

박지애 기자I 2023.12.02 08:00:00

커터 칼로 어미견 배 가르는 등 잔혹했던 '화성 불법 개번식장'
투자 의혹 시흥시 E동물병원 수의사 "병원 정상 운영 중"
투자, 운영 의혹 P경사, 경찰청 "내부 징계 조사 중"

[시흥=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들을 교배시키고 출산까지 자행해 논란이 됐던 화성 불법 개 번식장에 직접 투자를 한 수의사와 경찰관이 별다른 사후 조치 없이 평상시대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경찰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무가 있는 경찰이나 수의사 등이 해당 불법 개 번식장 투자에 관여한 것이 알려지며 적지않은 파장이 인 것에 비해, 몇 달 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경찰의 경우 투자뿐 아니라 운영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은 커녕 내부적인 징계 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불법 화성개번식장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수의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시 한 동물병원 모습. 11월 중순이던 이날 병원 내에는 진료를 받으려는 개들과 견주들로 붐볐다.(사진=박지애 기자)


◇화성 번식장 투자 동물병원 “평일에 예약하고 오시면돼요”

이데일리는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약 두 달여가 지난 지난달 중순, 경기도 시흥시 소재 E동물 병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사건의 전말을 아는 지 모르는 지 동네 주민인 견주들이 병원을 찾아 진료 차례를 기다리느라 병원은 북적였다. 진료를 받고 나온 시흥시 거주 김씨는 해당 동물병원의 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불법 화성 개 번식장에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라서 너무 놀랐다. 정말 그 수의사가 맞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이날 해당 동물 병원 관계자에 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평일엔 평소처럼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용 등은 예약하고 오시면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화성 불법 개 번식장은 소유주만의 자본으로 운영을 하다, 개인들을 위주로 외부 투자를 받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이 잔인하게 자행됐다.

특히 무리하게 투자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나 많은 개를 좁은 공간에 방치하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학대 받다 죽은 개 사체 100여 구를 신문지에 싸서 냉동고에 보관한 정황이 발각됐다.

또 개들을 강제로 교배하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개들에게 근육이완제 등을 초과 주사해 상해 또는 사망케 하는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특히 내부 직원의 고발에 의하면 “죽은 어미 개 안에 있는 새끼를 꺼내 팔기 위해 커터 칼로 개들의 배를 가르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동물단체 카라 유튜브 장면 캡처
동물단체 카라 유튜브 장면 캡처


◇직접 운영한 경찰 “두 달 넘게 별다른 조치 없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불법이 자행된 번식장을 관리감독 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투자 뿐 아니라 직접 관여해 운영 까지한 점이다.

동물보호단체인 KK9레스큐, 카라 등이 화성 개 번식장 개들을 구조하면서 발견한 투자자 목록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P경사가 지난해 수 개월간 근무하고 투자자로서 수익을 낸 내용 등이 내부 서류 등에서 발견됐다. 동물 단체들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입수한 근무표 등 서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근무표에 의하면 P경사는 경찰 휴직 상태에서 B사 업무를 보는가 하면, 어미견의 야간 분만 시 대기조로 근무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적 60분 보도에 따르면 P경사는 기존 근무지인 강남서에서 해당 번식장을 관할하는 화성서로 근무 변동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달 수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에 해당 경사의 징계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별도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한달 여 만에 돌아온 답변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불법 번식장 운영 경찰관에 징계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된다”며 “위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해당 경관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가 아닌 ‘겸업금지 조항 위배’에 대해 징계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내부 징계와는 무관하게 동물보호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답변을 얻지못했다.

화성 개번식장에 투자한 P경관의 징계 조치에 대한 경찰청의 국민신문고 답변


◇“배당만으론 처벌 어려워”

명단 확보 후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10월 말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다만 투자와 운영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해선 별도의 고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카라 관계자는 “개별 투자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외에도 사실상 해당 개 번식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도록 투자하고 운영한 개인들에 대한 사후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가능할 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운영 이사(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는 “투자자와 운영자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데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 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단순히 투자금을 넣고 수익을 배당받는 식이었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해당 투자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말했다.

수의사의 경우엔 투자자 개인의 행위의 빈도수와 경중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한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때문에 화성 개번식장에 투자한 수의사의 경우 직업윤리 등엔 위반될 수 있지만 투자만 관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근무표 등 운영에 관여한 기록을 남긴 P경사의 경우 정황상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외부에 알려진 대로 투자자가 직접 번식장서 교대로 운영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개들에게 근육이완제 등을 초과 주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케 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면 수의사법 위반(제10조,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동물보호법 위반(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찰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동물 단체 카라가 지난달 10월 말 화성 불법개번식장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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