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개미 웃었지만 증시 먹구름 `여전`

이지현 기자I 2020.09.16 00:20:54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최대 1년으로 늘어
리스크 해소된 개미 투자 자신감 외국인 韓 증시 버블 발 빼기
차입 공매도 막고 처벌 강화 국회 공매도 관련 법안 손질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매도 금지 기간이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되며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동학개미’운동 열풍을 이끌어온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로 인한 증시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 큰손으로 활동해온 외국인들은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증시에 먹구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간 투자자별 거래 현황(표=대신증권 제공)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올 들어 이날까지 9개월여 동안 26조9720억원을 팔아치웠다.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한 외국인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4조2385억원을 국내 증시에서 뺐다. 6개월의 공매도 금지기간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투자자 매도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달 27일 공매도 금지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되며 2조3820억원을 추가로 더 빼내간 상태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한국 증시가 다소간 과열될 때 조정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하는데, 공매도 금지로 그런 채널이 없다 보니 ‘일단은 (한국 증시에서) 빠져 있자’는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우려가 축적돼 내년이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는 개인 투자자가 메우고 있다. 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규모가 17조원을 넘어섰다. 상장 공모에 수십조원에 이르는 증거금이 몰렸다가 하락하는 양상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들이 언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울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법 손질을 맡은 국회에서는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제한하고 공매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등은 총 6건의 공매도 관련 규정 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태규 의원안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위해 주식잔액 보고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용진 의원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사업보고서 보고 등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가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가시적인 제도변화 모습이 나타나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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