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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외면했던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 법으로 의무화

김현아 기자I 2017.04.09 07:51:45

이통3사, 고객에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하지 않아
단통법 개정으로 설명 의무화 추진
갤럭시8 할부구입시 6~7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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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통사가 휴대폰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그동안 연 6%대의 과다한 할부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려왔던 업계관행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신용현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휴대폰 할부이자 경감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통사 등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7일 대표발의 했다.

◇단말기 할부이자 이통사 손에

이통3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이자 명목으로 SKT와 LGU+는 연 5.9%, KT는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달 21일 출시예정인 갤럭시S8,S8+의 경우도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가 5만8,544원~7만4,520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크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 및 ’할부신용보험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2015년 한 해동안 1,908만대의 휴대폰이 팔렸고, 이 중 85%인 1,615만대가 이통사의 할부를 이용해 연간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할부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단통법에 무이자할부 설명 의무화

그런데 지난 2016년 6월 임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수수료 문제가 지적된 것을 계기로, 2017년 4월 1일 현재 이동통신사가 신용카드사 제휴를 통해 3~24개월(SKT) 또는 2~12개월(KT) 할부시 할부수수료 전액을 무이자로 제공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LGU+) 무이자할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 등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24~30개월에 걸쳐 연 6%대의 과다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할부판매시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나 대리점이 무이자할부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내용에 ‘무이자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신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이통사가 무이자할부를 도입됐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나 판매점이 휴대폰 무이자할부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게 돼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이 보장되고, 할부이자 경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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