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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후 부모 돈 뜯은 30대…전 연인 찾아갔다

이로원 기자I 2023.11.16 05:42:25

1심 징역 12년 선고에 불복한 검찰 항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검찰이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다시 성폭력 강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5년에 보호관찰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따라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하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흉기를 품은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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