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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유명무실', 등록률 33.5% 불과

이진철 기자I 2018.09.30 10:36:37

유기동물 발생·반려견 물림사고 증가
국민인식,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낌’ 37.2%
박완주 의원 "홍보 강화·등록절차 간소화 등 대책 시급"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됐지만 작년말까지 등록률이 33.5%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등록현황(누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17만 5516마리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중 33.5%만 등록을 마쳤고, 66.5%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등록 응답자의 37.2%가 ‘등록 필요성을 못 느낌’이라고 대답했고, 다음으로 ‘등록제 미인지’(31.3%),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 복잡’(2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증하듯 유기동물 발생도 증가추세다.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기동물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만2593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9만7197건 △2014년 8만1147건 △2015년 8만2082건 △2016년 8만9732건 △2017년 10만2593건이다.

반려견 물림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월평균 153.4명의 환자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201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75.9명이 이송됐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환자 수는 2015년에 대비 22.2% 증가한 187.5명이다.

정부는 2014년 동물등록제 전국의무시행 이후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2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신규 동물등록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대상 미등록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도 극히 미미했고 홍보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지난해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이었다.

2016년 249건에 비해 2017년 190건으로 감소한 수치지만 현장에서 지자체의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동물보호·복지 업무 수행 인력은 기초지자체 당 평균 2명이지만 전담인력은 평균 0.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전국에 의무시행한지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등록률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동물등록절차를 간소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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