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가족돌봄 휴가비 준다…신청·접수 방법은?

최정훈 기자I 2021.04.05 07:10:00

5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
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지난달 2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초교·병설유치원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씩을 지원해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된다.

이 같은 상황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신청·접수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42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000명을 지원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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