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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실 분 공짜!” 쪽지...물건 떨이하듯 강아지 버리고 가

홍수현 기자I 2024.03.12 05:57:53

6개월 뚠밤이 공원에 버려져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버리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식의 쪽지를 남긴 견주의 사연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강아지 ‘뚠밤이’와 함께 발견된 쪽지 (사진출처=인천시 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
인천 서구의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달 유기된 ‘뚠밤이’의 사연을 전했다.

뚠밤이는 생후 6개월 정도 된 암컷 믹스견으로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뚠밤이가 발견될 당시 벤치 위엔 “키우실 분 공짜!”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있었다고 한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신고 전화를 받고 급히 구조를 갔을 때 너무나도 귀엽고 해맑은 얼굴로 반겨주는 뚠밤이가 있었다”며, 쪽지에 대해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느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라고 했다.

이어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라고 분노하며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고 해맑은 뚠밤이의 가족을 찾는다. 동물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제발 버릴 거면 키우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사진=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 캡처)
뚠밤이는 현재 임시 보호하는 가정으로 옮겨져 입양자를 찾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 다만, 여전히 실제 재판에선 벌금 100만원 이하로 밑돌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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