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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중대 의혹마다 수사 기관끼리 '눈치보기'?…'대장동 의혹' 누가 파나

남궁민관 기자I 2021.09.28 07:06:03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정치·법조계 뒤덮었지만
警 늑장 수사 논란 속 檢·공수처는 눈치보며 '뒷짐'
법조계 "수사권 조정 폐해…권한도, 책임도 모호"
尹 '중복 수사' 지적…"정치권 눈치보며 자의적 수사 우려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 전방위적 수사에 속도를 올려야 할 각 수사 기관들은 수사 주도권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수사 대상과 혐의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범위를 제한한 수사권 조정 영향 탓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각 수사 기관이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비판이 제기된다.

화천대유 누가 수사 검찰공수처 등떠밀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경찰 ‘늑장 수사’, 검찰·공수처 의지도 ‘글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소환 조사하는 등 공식 수사 돌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인 결과, 5개월여 만인 지금에서야 핵심 수사 대상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잠적 또는 증거 인멸 우려 또한 높아진 마당이지만, 압수 수색 등 발 빠른 수사는 실종 상태다.

이번 의혹과 관련 검찰도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적극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지에 대해선 의구심 어린 시선이 많다.

일단 검찰은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 배당한 데 이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했다. 또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이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하고 이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각 고발 사건 모두 이번 의혹의 본류라 볼 수 없는 것들인 데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들여다본 후 직접 본류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조사하려면 본류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 지사의 배임 등 특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이번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역시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 검토에 돌입했지만, 법조계에선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에 맞물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부분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여력이 부족한 데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
‘무 자르듯’ 수사권 조정 부작용…수사 편향 우려까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에 수사 기관들의 체계적 대응이 실종된 셈인데,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한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 수사란 가령 A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종국에 A 혐의가 오히려 입증이 안 되고 B나 C와 같은 다른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사 대상자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 대상자와 혐의를 무 자르듯 잘라 놓으니 어느 수사 기관에 수사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 어려워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올해 초 불거졌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었던 마당이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수사 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서기도 했다.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반대로 발현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각 수사 기관이 정치적 셈법 등에 따라 직접 수사 또는 회피할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 전 총장 의혹의 경우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입건했지만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까지 수사에 가세, ‘중복 수사’ 우려를 낳는 등 이번 의혹과는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를 두고 현 정권의 ‘검찰개혁’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이든 오늘 당장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려할 사안 아니냐”라며 “과거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 앞에 수사기관들이 멈칫거리는 것을 비판하며 시작된 검찰개혁이지만, 그 결과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공수처든 수사권 조정이든 개혁 전반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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