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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적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이나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해선 영상채증 등 다양한 단속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단속 기간 중 중대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 방침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