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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개조車·폭주레이싱 집중 단속

박기주 기자I 2020.11.01 09:00:00

11~12월 2개월간 집중단속
중대사고·상습 운전자는 구속도 검토
불법개조 제작·정비업체도 추적 수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불법개조·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와 속도제한 장치 해제 차량 탓에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불법 개조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가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적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이나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해선 영상채증 등 다양한 단속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단속 기간 중 중대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 방침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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