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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업무 방해 혐의’ 글 작성자, 오늘 소환 조사

황병서 기자I 2024.04.04 06:00:00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
‘메디스태프’에 태업 조장 글 게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에게 태업하라는 취지의 글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작성한 의료계 종사자가 4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이데일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 15분께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태업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성명 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요구한 날짜에 실제로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스태프와 관련해선 대표 기모씨가 지난달 25일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8일 기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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