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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극적 합의에 정부 즉각 집행 착수

이성기 기자I 2020.09.23 00:05:00

통신비 연령대별 선별지급
아동특별돌봄비 지원대상 초등생→중학생까지

[이데일리 이성기 한광범 기자] 민심(民心)의 힘이었다.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선별 지급`으로 한 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한 본회의 처리로 화답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이 최우선이란 공감대가 여야의 협치와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로 풀이된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 이번주부터 지원금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에 합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원 대상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됐다. 이 외에 국민의힘 측의 요구로 단기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해 총 6177억원이 줄어들었다.

대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및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도 2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5900억원을 증액해 전체 추경 규모는 274억원 가량 줄었다.

정부는 당장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들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특별돌봄 수당 지급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가 추경안 편성 직후부터 지급 준비를 해온 만큼,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추가 선별 과정이 필요없거나 행정정보를 통해 신속한 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새로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법인택시 기사 100만원 지원 등은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다음달 청구요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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