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하향` 막았지만…`가족합산 10억` 연말 증시 영향은?

양희동 기자I 2020.12.05 07:30:00

대주주 요건 3억 하향 철회했지만 가족 합산도 유지
'동학개미운동' 개인 급증…삼성電 56.8만→175.4만명
코스피 2700넘어 고공행진…차익 실현 매도 가능성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에 규정한 주식 양도세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애초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는 등 동학개미 등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3억원 하향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범위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을 포함한 이른바 ‘가족 합산’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는 약속도 함께 철회했다. 이로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 조원대 개인 순매도가 연말에 집중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 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7609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선 4838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엔 개인 투자자들이 12월 한 달간 코스피 3조 8275억원, 코스닥 9955억원 등 5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큰손 투자자들의 매도가 연말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코스피에선 개인 순매도가 14거래일 연속 이어졌고 대주주 요건 확정 시점인 그달 26일엔 하루 순매도 규모가 코스피(4673억원)·코스닥(5442억원) 등 양대 시장 합산 1조 115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동학개미운동이 촉발되며 개인 투자자의 시장 유입이 활발했고,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7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지난해 말 소액주주 수가 56만 8313명에서 올 3분기 말 기준 175만 4776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거액 자산가들이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 우량주에 투자해,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이 전년 대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말 개인투자자 주식 순매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지만, 올해 국내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말 차익 실현을 위한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예년에 비해 강화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4월 이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오는 28일이다. 이날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보유분을 모두 합쳐 한 종목이 10억원 넘으면,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2000년 이후 국내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의 변화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