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과 아들을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식당에서 5차례에 걸쳐 14만5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술집에서 6차례에 걸쳐 56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키고 계산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를 20차례 때리고 아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학대 정도와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