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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리걸테크 육성·허가 맡게 될까…리걸테크법 이주 국회 제출

한광범 기자I 2023.11.12 09:30:00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앞둬
변호사법 취지 고려 일반인 대상 서비스 제한
리걸테크 육성과 법률시장 공공성 모두 고려
권칠승 "IT법률서비스 제도 기반 구축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의 허가·감독권과 산업육성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리걸테크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1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의 리걸테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리걸테크법은 국가에 산업 진흥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의무를 부여한다. 법무부가 리걸테크 산업 육성·진흥을 위해 매 5년마다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지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리걸테크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의 공급·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도 강구하도록 했다.

전문 법률 관련 분야는 법조인 한정 서비스만 허용

제정안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법률분야 종사자 정보제공 △자동화된 법률자문 △법률 문서 등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법률 서식 제공·작성 △법령·판례 등 법적 분쟁 해결 위한 정보제공 △법률 문헌 제공으로 규정했다. 법률분야 종사자를 상대로 한 경우 모든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취지에 따라 △자동화된 법률자문 △법률 문서 등 데이터 분석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만 허용했다. 무료 서비스의 경우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인 대상 리걸테크 서비스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선 법률분야 종사자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성이 강한 법률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리걸테크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리걸테크 사업을 원하는 기업엔 반드시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자본금과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규모 등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명백히 했다. 우선 법무부가 리걸테크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무실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했다.

리걸테크 위법 영업 최대 ‘징역 3년’ 처벌

벌칙 조항도 규정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잘못이 확인된 경우 법무부가 리걸테크 기업에 시정조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 2년 이내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자 보호나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리걸테크 관련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리걸테크법을 위반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엔 2년간 리걸테크 산업에 진입할 수 없게 했다.

행정조치뿐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도 규정했다. 리걸테크 기업이 △허가 없이 리걸테크 영업을 할 경우 △법이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무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을 방해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법률 제안이유에 대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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