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문교사도 산재보험 적용

이진철 기자I 2020.06.30 00:00:00

정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소비 활성화와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위해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5%→3.5%)된다.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특고) 27만4000여명이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는 5%에서 1.5%까지 인하됐다가 7월부터 3.5%로 복원된다. 당초 개소세보다는 30%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져 비싼 차일수록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감면된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 금액은 오른다.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려 혜택을 늘린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은 단축된다.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방문판매원 등 특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고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건설기계기사·골프장캐디·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9개 직종 특고 종사자에서 산재보상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특고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50%씩 부담한다.

올해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 따라 실직시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 재투자 세제혜택 지원

8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국내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를 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정돼 세제혜택 등 지원을 받는다. 투자절차가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불인정돼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에 미온적이었다. 추가 투자시 자본금 전입이 필요한 데다,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을 거쳐야 하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고, 해상풍력발전기 인접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환 제작·판매 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팔거나 제작·보관·진열하는 사업자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는 폐지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줄인다.

농어촌 민박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전기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도 시행한다. 이용객은 개인 파라솔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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