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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거부"…노동·시민·사회단체, '이태원 특별법' 공포 촉구[사회in]

이영민 기자I 2024.01.20 06:00:00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85개 시민단체 참여
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 비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의결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위)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전국비상행동)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이번 정부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할 계획이다.

이날 시민대책위와 전국비상행동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 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여당 측 주장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임에도 국민의당은 ‘독소조항’을 핑계 삼아 거부권 건의의 명분을 내세웠다”며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아닌 반민주주의, 반헌법의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전국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관계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주요 발언을 이어간 뒤 광화문에서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행진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또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비상행동은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올해 1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총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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