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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최영지 기자I 2021.04.12 06:00:00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서 원고패소
"카메라 기자 역량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 지시·보고 절차 필요하지도 않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해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했을 경우, 동호회 가입 및 활동은 자율적인 판단이기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한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로, 지난 2018년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해 강원도 소재의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물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공단은 A씨의 동호회 활동이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처분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동호회에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면서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회사의 활동보조비 지원을 주된 근거로 들지만, 망인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호회에 가입·활동하는 추세였다고 하나 실제 카메라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자격도 카메라 기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 회사의 근로자 및 그 직계가족이면 가입이 가능해 이 동호회가 카메라 기자의 역량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동호회 활동에 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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