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

강신우 기자I 2024.01.25 05:00:00

[공공기관장 물갈이]④
‘알박기 방지법’ 6건 국회 계류
각론·시행시점 이견에 논의중단
“대통령-기관장 임기연계 필요”
자율·책임경영 보장 우선 의견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권 임기 말이면 새 기관장을 알박기처럼 임명하는 관례가 굳어오면서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지만 이를 방지하는 법안처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이 21대 국회에 6건 계류돼 있다. 지난 2020년11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을 필두로 같은 당의 오기형, 김두관, 김성환 의원이 차례로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발의했다.

야당 관계자는 “2022년말부터 여야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3+3협의체’에서 논의했지만, 각론이나 법안 시행 시점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아예 논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5년)와 기관장(3년) 임기를 연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임기종료 시점이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다. 기관장 임기의 경우 민주당 의원안은 주로 3년인 반면, 여당인 정우택 의원안은 2년6개월이다.

임기가 연동되는 기관장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야당안은 대통령과 주무기관장의 임명 직위를 포괄하는데 반해, 정 의원안은 대통령 임명 직위에 한정했다. 2023년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총 87개)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는 69개이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직위는 18개다. 여야는 또 법안 시행 시점을 두고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대통령-기관장 임기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국정 목표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해당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알박기 인사’ 문제가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만큼 준정부기관도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정책 철학의 공유보다는 자율·책임경영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권 교체기에 새로운 내각 구성에 밀리다보면 공공기관장 인선이 피일차일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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