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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개 부실 금융투자업자 직권말소

김보겸 기자I 2024.01.29 06:00:00

사모운용사 1곳·투자자문 및 일임사 9곳 직권말소
“앞으로도 부실 금융투자업자 적시 퇴출시킬 것”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반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10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모운용사에 대한 진입규제가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완화되면서 2015년 20사였던 회사 수는 작년 389개사로 급증했다. 산업 내 경쟁이 격화됨과 동시에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하지 않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현재까지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

일반 사모운용사 중에서는 데이원자산운용이 등록업무 미영위로 지난 16일 직권말소 처리됐다. 투자자문 및 일임사에서는 등록업무 미영위 사유로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6일 직권말소됐다. 최저 자기자본 미달 사유로는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이 지난 16일, △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이 작년 2월28일 직권말소됐다. 에이제이세이프티는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 사유로 작년 2월28일 직권말소됐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향후 5년간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재진입할 수 없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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