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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언급했던 김세아, 비밀유지 위반 손배소

김소정 기자I 2020.07.20 10:33:2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최근 방송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건을 방송에서 언급했던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세아는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사생활 스캔들 때문에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김세아는 5년 만에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했다.

당시 김세아는 “그 일이 너무 치명타였다, 1년 반 정도 소송이 있었다. 어떤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원인을 저로 지목했다”라고 스캔들을 언급했다. 이어 “상대 측이 의류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제안을 했다. 그게 무산이 됐는데 6개월 후 본부장이 미안하다며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더라. 그래서 아동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두 달 만에 스캔들이 터졌다”며 “제가 법인카드를 썼다는데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느낌이었다. 이아현 언니가 전화가 와서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고 했다. 아는 동생이 내가 최순실을 이겼다더라”라며 “법원에 증거자료를 냈고 조정으로 소송은 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김세아는 2016년 A회계법인 B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였다. B부회장 전처 C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부회장과 C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다. B부회장은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고 C씨는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김세아와 조정 당시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세아가 방송에서 상간녀 소송을 언급했고, C씨는 곧바로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 측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어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김세아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 C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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