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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女직원과 야한 춤 춘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3.23 06: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남편이 회사 행사에서 여직원과 트러블메이커 춤을 췄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몰랐다는 게 충격이었죠. 남편 회사에 친한 친구의 친구가 다니는데,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너가 보는 게 좋을 거 같다”면서 전달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트러블메이커를 이전에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야한 춤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과 여직원이 계속 하체를 밀착시키고 서로의 몸을 터치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의 배신에도 엄청난 분노가 치밀었지만, 무엇보다 공연 내내 남편과 스킨십을 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여직원에게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단순히 합동 공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여직원과 남편이 손을 잡고 함께 퇴장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보여주며 이건 바람이고 불륜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예능을 다큐로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연예인은 유부남, 유부녀여도 드라마, 영화에서 할 거 다 하는데 왜 과몰입을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밤늦게 집에 들어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한 달 동안 매일 그 여직원과 연습실을 빌려서 둘이서 춤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늦냐”고 할 땐 남편은 “일이 많다”고 하더니, 여직원과 춤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남편하고 여직원하고 사귄다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공연 영상이랑 남편의 발언 그리고 주변인들의 이야기까지 전부 증거로 확보하면 이혼 소송에서 제가 유리할까요?

-남편이 회사 행사에서 아내 몰래 춤을 춘 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성관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수년간 편지를 주고받고 새벽에 통화하고 1박2일 여행을 다녀온 경우, 야동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서로 여러차례 통화를 하면서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약 두달 간 수백회 통화를 하고 이 중 1시간이나 3시간씩 통화한 이력도 여러 차례 포함돼 있는 경우, 각종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 등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 여자 동료에게 ‘이쁜아’라고 호칭하면서 ‘회사 마치고 만날 놀자’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안에서는 부부공동 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다른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단지 회사 행사 때 합동으로 춘 춤이 지나치게 야하고 스킨십까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거짓말을 하고 춤 연습을 한 건 아내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편이 한 달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여직원과 단둘이 연습실에서 춤 연습을 하면서도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해왔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소문이 퍼졌을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면, 아내로서는 둘의 관계를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 남편은 부인이 오해를 풀도록 잘 해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부인을 비난하기만 해 부부 간에 애정과 신뢰가 훼손되고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인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단지 공연 영상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진 경위나 소문의 내용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받거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고도 부인을 비난하는 남편의 태도에 관해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다면,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뿐 그로인해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까지 무조건 아내에게 유리하게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느냐와 별개로 재산 관계나 자녀에 관한 문제도 미리 신중하게 잘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연 속 부부에게 어떤 조언을 전하고 싶나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행동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남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여직원과 사귀는 관계가 아니고 회사의 중요한 행사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면 내심 부정행위로 의심을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비난하지만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서로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단지 오해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면 우선은 남편이 아내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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