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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판단 패스트트랙 거부

김상윤 기자I 2023.12.23 07:59:11

절차대로 항고재판 진행 뒤 대법 심사
“내년 3월 재판 시작 가능성 낮아져”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 혐의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거부하고 하급 법원이 계속 검토하도록 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보유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달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에게 의회 난입을 부추긴 연설을 한 것은 “대통령 후보라는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에 면책특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행위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없다고 항고를 했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스미스 특검은 재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연방 대법원에 면책 특권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패스트트랙’을 밟았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보유 여부는 항고 법원을 거쳐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DC 항소법원은 내년 1월 9월 구두변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는 3월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면책 특권 보유 여부가 판단돼야 하는 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과는 형사 소송을 연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큰 승리”라고 평가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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