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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오늘 1심 선고

김윤정 기자I 2023.02.08 06:10:00

檢, 징역 15년·벌금 50억·추징금 25억 구형
"현직 의원 금품수수 금액 전례 無…반성 기미도 없다"
'혐의 전면 부인' 곽상도…"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어, 억울"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8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2월 구속기소했다.

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작년 8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 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6개월가량 수감돼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벌받은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며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계자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께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초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2주 뒤인 이날로 기일을 한차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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