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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에 도주까지…법원, 오늘 김길수 1심 선고

성주원 기자I 2024.04.04 05:30:00

檢, 징역 8년 구형…"국민 불안감 야기"
김길수 "나쁜짓 하지 않겠다"…선처 호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4일) 나온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김길수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으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길수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5000만원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뺏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그는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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