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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종업원 팁, 사업자가 세금까지 낸 사연[세금GO]

조용석 기자I 2023.03.18 08:00:00

술값 카드결제시 팁까지 포함하면 사업주 과세 우려
영수증에 술값-팁 구분 기재…봉사료 지급 확인돼야
팁이 전체 공급가액 20% 넘으면 5% 소득세 원천징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룸살롱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손님이 원하면 술값에 종업원의 봉사료(팁)까지 신용카드로 함께 결제해줬다. 이후 A씨는 해당 매출은 종업원의 팁이 포함돼 있기에 과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서울 종각역 인근 유흥가 모습(사진 = 뉴시스)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종종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지 않고, 술값 결제시 팁까지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부가세) 등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주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음식·숙박 용역 제공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포함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준수했을 경우 봉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먼저 이같은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또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구분기재한 봉사료라도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봉사료 지급 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이 필요하다. 또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한 경우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면 된다.

만약 팁이 전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봉사료는 술값이나 음식값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며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함께 처리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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