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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는 기본적으로 산업별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독일·벨기에·스위스(일부 지역)·호주가 그렇다. 아일랜드도 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형식이라 단체협약 방식과 유사하다. 일본은 노사가 특정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신청하면 지방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6개 국가 모두 노사 간 협상으로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국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 최저임금 없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운영 중인 일본은 지역별 수준보다 높은 임금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승인을 내준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호주인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산별 노사협약에 의한 최저임금이 발달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국가 최저임금을 도입한 것도 산별협약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또 단체협약 최저임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인데 사용자는 산업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연령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곳은 아일랜드와 영국 2곳이다. 아일랜드는 국가 최저임금 대상자를 20세 이상, 영국은 23세 이상으로 규율하고, 이보다 낮은 연령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일정 비율 낮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다만 청소년근로보호법을 통해 18세 미만 근로자에겐 야간근로를 금지하는 등 보호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한편 지역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는 포르투갈·멕시코·미국·일본 등 4곳이다. 포르투갈은 국가 최저임금과 더불어 자치지역 2곳에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멕시코는 북부 국경지역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한다. 미국은 주별 최저임금이 따로 있으나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일본은 40개 도도부현을 4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최저임금을 차등 인상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리스·슬로바키아·체코·멕시코·코스타리카 등 5개 국가는 ‘직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스는 직원과 장인을 구분해 각각 월급과 일급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며, 슬로바키아는 노동강도를 6개 단계로 구분해 결정한다.
한국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 산업 종류별(업종별)로만 구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