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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실내 감염 위험 낮추려면?

김나리 기자I 2021.12.19 09:00:00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 환기 방법 (자료=질병관리청)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가운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무증상이나 경증 등 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를 기본 치료 방침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가정 내 머물며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지내는 곳인 만큼 실내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내 방역수칙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권고에 따르면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발코니 측 창문을 주기적으로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내부 순환 모드 대신 외기 도입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 내 집단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을 예방하려면 환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통한 환기량이 커질수록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할 경우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3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개별세대 내에서는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하고, 변기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이 욕실 내에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를 방지하려면 화장실 배기팬은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해 덮어 밀봉하거나 배기팬에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제품을 설치하는 것도 권고사항입니다. 화장실 설비 배관 내에 통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봉수(배관 속의 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아가 재택치료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은 확진자와 일상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만날 때에는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ㆍ주방 등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독제 등을 활용해 사용할 때마다 소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나 자가격리자가 증상 변화로 인한 검사·진료 등을 위해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KF94 마스크ㆍ안면보호구ㆍ일회용 장갑ㆍ방수가운 등 보호구 4종 세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시 이 같은 4종의 보호장구를 착용했다면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다른 입주민과 함께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입주민들이 수동감시자나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게 질병관리청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지자체 및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 입주민의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공용시설인 현관, 승강기, 계단 및 복도, 입주민 편의시설 등은 매일 수차례 소독ㆍ청소 등을 해야 하며, 소독제 비치, 홍보물 부착, 안내 방송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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