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증인 축소..'물국감' 우려

김겨레 기자I 2020.09.26 06:00:00

국회 사무처 '50명 집합 자제' 공문
증인 채택 축소..비대면 회의 추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회의 국정감사도 축소되면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한 회의장에 50명 이상 모이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각 상임위원회에 보냈다. 또 각 상임위 회의장 앞 대기장소 집합 인원도 50명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배포했다. 지방 소재 피감기관의 경우 화상국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 상임위 간사들은 예년보다 증인·참고인 채택 숫자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관장이나 국장급 증인이 채택될 경우 배석하는 공무원들 역시 최소화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상임위는 물론 정부 부처까지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기관장급에 한해서만 기관 증인을 채택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유은혜 부총리 등 85명을 부르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의혹 직후 열린 지난해 교육위 국감 증인 규모(249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무위원회에선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홍성국 의원 등이 증인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기업인 등을 증인으로 국회에 불러 망신주기 식 국감을 하기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 이틀 중 하루를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세종시에서 진행할 예정인 국세청 등 일부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재외 공관에 대해 현지 국감을 화상 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야당에선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가 위축되자 불만을 갖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보좌진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국회 사무처의 요청에 따르긴 한다”면서도 “감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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