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東西사이]공매도 제도를 어찌할꼬

박태진 기자I 2020.08.01 06:00:00

금융권, 의견 분분…“순기능 중요” vs “금지 연장해야”
통합당, 폐지 법안 발의…“시장 안정성 높일 것”
민주당, 보완 강조…당국, 불법 처벌강화 법안 재추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에는 증권업계에서 얘기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공매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죠. 쉽게 말해 A주의 현재가격이 1주당 1만원인데 3일후에 1000원으로 예상된다고 할 때 100주를 빌린 다음 100만원에 팔고, 실제로 주가가 1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100주를 10만원에 매입하고 상환해 결국 9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주가하락장에 공매도가 집중되면 해당 종목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폭락의 피해를 본다는데 있죠. 이로 인해 공매도를 유지해야한다, 폐지해야한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문제가 해묵은 과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올해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추이.(자료=마켓포인트)
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 시사

동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우선 공매도 제도는 모든 금융국가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 역할도 무시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매도 순기능으로는 △취약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주가 거품 해소 △유동성 공급 △가격 쏠림 방어 등 시장 업무 효용성이 있습니다. 한 금융전문가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빨리 떨어져야 한다”며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 종목이 계속 보합권으로 유지되면 주가에 거품이 끼게 되고 후에 떨어지게 될 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부터 본격 확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죠. 코스피가 최근 안정세를 넘어 2200선을 넘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경기 정상화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16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발표 이후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저점(3월 19일) 통과 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며 “다양한 정부의 부양책과 함께 실시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쌓여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신규 진입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시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죠. 특히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국내 증시를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이른바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현재 공매도 거래대금의 99% 정도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가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1%에 불과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9월까지 적용되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히며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지난 6월 24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이데일리DB)


투명·공정 및 감독·제재 있어야 순기능 해

일부 정치권과 비영리 단체 등에서는 원천적으로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공매도 제도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해왔죠.

이 자리에 참석했던 비영리단체인 희망나눔 주주연대 측은 공매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때까지는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지만, 그런 얘긴 시스템이 투명·공정하고 감독과 제재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설명이죠.

여야도 공매도에 대한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제도를 보완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당에서는 공매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지난 6월 24일 국내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폐지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무차입) 공매도가 발을 못 붙이게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투자 기법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죠.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맞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5건에 머물렀던 불법 공매도 사건은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저 역시 공매도의 순기능을 알고 있고, 폐지론에 대한 입장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관련 사항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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