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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업무계획에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계획을 담았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연내에 마련해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법안을 토대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용도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현재 한정애·이소영·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세제 분야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탄소세 도입이 확정되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료 보인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IMF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녹색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탄소 가격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 이사는 “IMF가 탄소 가격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강화하라는 뜻”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에 대한 알람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IMF는 기후변화가 큰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IMF 보고서에서 한국에 탄소세를 도입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국도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을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