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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제도 개선안, 대형 증권사만 수혜-대신

안재만 기자I 2010.09.16 07:23:10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신증권은 16일 투자일임제도 개선안과 관련, 대형 증권사만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종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전날 금융위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집합주문, 집합운용의 구분 기준 마련 ▲랩어카운트 보수체계 조정 ▲투자일임정보 사내 공유 제한 ▲투자자문사의 자문내용 차등화 등을 담은 투자일임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금이 몰리는 랩 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경쟁적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선안이 대형사에만 긍정적 뉴스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랩 상품이 매스(Mass) 고객 상품으로 확장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증권사가 개별 고객의 성향에 맞춰 차별화된 종목과 비중을 제시해야 하고, 계좌 관리인이 계좌 운용과 관련없는 업무만 할 수 있는데다 정보제공마저 금지되는 탓에 포트폴리오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이 경우 포트폴리오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입고객이 적은 고객이 많은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자문형 랩의 성장이 기대되긴 하지만, 고액 자산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일부 대형 증권사만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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